지방세 정리보류가 된다고 해서 체납액 자체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 부족 등으로 인해 당장 징수가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체납액을 별도로 관리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보류는 징수 절차의 일시적 중단일 뿐이며, 체납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납부·충당 등의 사유로 납세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계속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