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금융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소득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세금 납부가 완료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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