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추납)를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을 희망하시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간주취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되는 주식 보유 비율은 최초 법인 설립 시점의 70.59%인가요, 아니면 유상증자 후 기말 주식 60%인가요?
상속인이 사업자 승계 정정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까지 며칠이 소요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