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초 법인 설립 시점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법인 설립 이후,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주식 비율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그 증가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귀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산정 및 취득세 부과 기준은 최초 설립 시점의 70.59%가 아니라, 직전 최고 비율인 60%를 초과하여 증가한 10%p가 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정확한 과세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