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지급 기한은 환급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해당 규정은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일 뿐 소멸시효와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요?
결산월을 변경한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 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