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해야 하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을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재등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종을 삭제하고 사업자를 새로 내는 방식으로는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실질과 업종 분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