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확대: 기존 정규직 근로자 외에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및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탄력고용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 상향 조정: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우대 대상에 대한 공제 금액이 최대 2,400만 원(현행 1,550만 원)까지 증가하며, 탄력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증가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인건비 증가율 20% 초과 시 증가분의 최대 40%)을 공제합니다.
사후 관리 규정 폐지: 기존에는 고용 인원 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공제액을 환수했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 관리 규정이 폐지되어 고용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감소 인원에 대한 공제액만 차감됩니다.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감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