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계좌 미입력 시 우체국 방문 외에 환급금 수령 방법이 있나요?

    2025. 6. 26.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계좌 변경 신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메뉴를 통해 본인 계좌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목'을 선택하면 모든 국세 환급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전화/팩스/우편을 통한 계좌 신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계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환급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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