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체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담당자는 신규 교육을 면제받고 보수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직무교육 중 신규 교육이 면제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새로 선임된 담당자는 신규 교육을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담당자의 교육 이수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주기에 따라 보수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 시간과 내용은 관련 고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