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회사는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한다'는 조항과 그 세부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