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그 횟수를 명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수하는 적법한 조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 동안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가 제시한 건강진단 횟수 기준은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주기와 부합하며,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은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