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종류에 따라 납부월이 다르며,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의 세부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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