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폐업 전 발생한 대손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