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재화의 공급시기와 그에 따른 환율 적용 기준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기)적일입니다. 따라서 수출 거래 시 외화로 표시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도 해당 공급시기인 선(기)적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거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 형태가 수출인지, 혹은 외화자산의 평가나 기장인지에 따라 적용할 환율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하의 거래가 어떤 형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