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일부터 이자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이러한 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결산 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법인의 선택 사항이며, 이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선급비용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