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사업자 등록 시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유형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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