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더라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