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6.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에서 발생한 순수한 영업이익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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