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범위가 명확화되었다고 해서 그 이전 귀속년도에 중증환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개정은 기존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 범위를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로 더욱 구체화하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전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과거 귀속년도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당시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등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