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등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시상각의제란 법인이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세무상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거쳐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