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감가상각할 때 적용되는 금액 기준은 내용연수 5년, 정액법 강제 적용이며, 연간 비용 인정 한도는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입니다.
촉탁직 근로자에게도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근무태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기한후 세금신고를 할 때 필요한 지참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