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횟수가 3회 누적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주기 중 소득 발생 신고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지급 정지 횟수가 3회에 도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임에도 3.3% 프리랜서로 위장 신고된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등록면허세 수수료를 입력란에 입력하지 않고 납부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 넘게 지켜본 결과 사업주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탈세 제보로 인해 세무조사나 소명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