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기량 125cc를 초과하거나 내연기관 외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보낼 때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업용 차량의 유류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금액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일치하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세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