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등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만큼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다른 업종을 운영하더라도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