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월급제를 선호하는 것은 주휴수당 지급 방식의 편의성과 임금 관리의 효율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주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개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고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는 매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다만, 월급제라고 해서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월급제를 선호하는 것은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는 행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오히려 월급제는 임금 체계가 고정되어 있어 노무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