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해당 합의서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대상 근로시간의 범위, 정산기간, 보상휴가의 사용방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면합의서 필수 포함 사항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등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대상 근로시간의 범위: 연장·야간·휴일근로 중 보상휴가로 대체할 근로시간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때 가산임금(50% 이상)을 포함한 전체 임금을 갈음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갈음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산기간: 적립된 보상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정산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정합니다.
보상휴가의 사용방법: 휴가 부여 방식(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 휴가 신청 절차,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운영 시 유의사항
가산임금 포함: 보상휴가는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근로시간을 1:1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 2시간의 휴일근로 시 1.5배를 적용하여 3시간의 유급휴가 부여)
임금 지급 의무: 보상휴가제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기한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간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보상휴가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 시점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이 아닌,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실제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