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거래처 회사 임꺽정씨에게 5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했을 때 회계 및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6.

    법인이 거래처 임직원에게 무이자로 5억원을 대여한 경우,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의 손금불산입 처리 후, 임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되며, 이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대한 무이자 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친지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및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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