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재직 중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령상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소속 직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겸업 금지 조항 위반 여부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본업인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겸업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징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