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으나,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며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사전에 담당 고용센터에 출국 사실을 알리고 실업인정일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에는 원칙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일정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