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까지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률은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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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기존 연금액의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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