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공급 시 면세와 과세 대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적절히 구분하지 못하거나 안분계산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용역 계약 시 점포(과세)와 국민주택(면세) 등 과세·면세 대상이 혼재된 경우, 계약서상에 각 부분의 대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면적 비율 등을 활용한 합리적인 안분계산 근거를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