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를 판단할 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등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금 계산 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