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출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 장애인 추가공제(1명당 연 200만 원)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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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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