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므로, 해당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적 절차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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