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에 산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급여명세서에도 공제 항목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노무제공자 등 특수한 고용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산재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면, 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공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주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