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를 결정하기 위한 '3개월분 임금' 산정 시, 퇴직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법상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해당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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