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의 자동차입니다. 단,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탈세제보가 상급국세청으로 이관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선급공사비가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