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가 상급국세청으로 이관된다는 것은 해당 제보의 중요성, 처리의 효율성, 또는 제보자의 관할 세무서 접수 기피 등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직접 처리 관서를 지정하여 사건을 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탈세제보는 피제보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 상급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처리 관서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관이 이루어지더라도 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보안 유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처리 결과는 지정된 관서에서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이관 과정에서 사건의 분석 및 조사 담당 부서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처리 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