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출장 이동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업무 수행의 필수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동 과정이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동 중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출장지로의 출퇴근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는 단순 이동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