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되어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전제로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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