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화물자동차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차량의 경우에는 주유비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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