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세무서의 결정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