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동시에 모두 면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 세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