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리후생이나 성과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기간제법상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복리후생이나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 책임과 권한, 노동의 강도, 고용형태의 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부당한 차별을 겪고 계시다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차별적 처우가 없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