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급여를 일방적으로 입금한 경우, 이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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