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강사 활동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해당 강사가 학교나 학원 등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보조강사 활동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조강사 활동이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단순히 '보조강사'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계약 형태와 업무 수행 방식이 고용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