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지급되는 해고위로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는데, 해고예고수당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일부 금품은 퇴직소득으로 보기도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 등 객관적인 지급 근거 없이 사용자의 재량이나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급되는 금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해고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위로금인지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명목과 근거를 확인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