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비 청구 지급액은 소득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시어 배우자의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