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휴일대체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노사 합의를 통해 휴일과 근로일을 맞교환하는 제도로,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해당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로 인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 중 야간근로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