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상담이 끝난 직후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면 됩니다.
상담 직후 바로 발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편리하지만, 법적으로는 5일이라는 여유 기간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무기명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상담 건수가 많아 매번 즉시 발급이 어렵다면, 하루 동안 발생한 현금 매출을 모아서 5일 이내에 한꺼번에 자진발급 처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