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 목적과 적용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를 무상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공급과 동일하게 보아 과세하는 '간주공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부인하고 적정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제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 | :--- | :--- | :--- | | 과세 대상 | 재화의 무상 이전 등 |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 |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제된 재화에 한함 | 무관함 | | 특수관계 여부 | 불문 (개인적 공급 등) | 필수 요건 | | 과세 목적 | 과세 형평 및 소비세 과세 | 조세 회피 방지 및 소득 재계산 |
결론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법인세법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어 두 세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